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15.9.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 일원화)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15.9.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전)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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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본인한도 내)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
추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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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 청약가능 전용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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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서울, 부산 | 300 | 600 | 1,000 | 1,500 |
기타 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기타 시, 군 | 200 | 300 | 400 | 500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순 차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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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