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함) |
광역시 (군지역, 과밀억제권역및 인천시 제외) |
기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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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앞 대출 (후분양자금대출) |
80% (100%) |
75% (95%) |
70% (90%) |
입주자 앞 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
100% (70%) |
95% (70%) |
90% (70%) |
※ 대출비율 적용시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사업자 앞 대출 대출비율을 적용하고 매입임대자금대출은 입주자 앞 대출 대출비율 적용합니다.
구 분 | 자금종류 | 호당대출한도 | 이율 | 대출기간 | 연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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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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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미만 : ㎡당 80만원 30~50이하 : ㎡당 100만원 |
연 4% | 분양 : 3년 임대 : 10년거치 20년 상환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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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 연 3.8% | 3년 | 미분양 시 3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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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 연 3 ~ 4% | 10년거치 20년 상환 | 불가 | |
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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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80만원 | 연 5.0% | 3년 | 당초 대출기간 내 공사미완료시 1회 1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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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40만원 | 연 5% |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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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 연 5% | 3년 | ||
다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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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원 | 연 3.8% | 2년 | 미분양 등의 사유시 1회 1년 연장 가능 |
다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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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원 | 연 3.8% | 1년 | 당초대출금액의 20%상환시 2회 연장 가능 |
※ 다가구 주택자금은 당초대출금의 20% 상환시 2회 연장가능하고 3회차에는 30% 상환하고 연장 가능(청 3년 연장)
(단, 다가구 주택자금 금리 2% 적용건은 3회차 연장시 금리 3.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