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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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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분양주택건설지원입니다.

준주택자금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대출금리 연 5.0%
  • 대출한도 최대 6,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총 4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기금 사업자대출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은 소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나 업태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단, 다가구주택자금의 경우는 순수 개인도 취급가능)
  • 답변
    1. 신청기준 : 토지 담보금액이 총 대출금액의 90% 미만인 경우
    2. 신청금액 : 총 대출금 - 토지 담보금액 = □ x 90% (토지 담보금액은 27번 참조)
    3. 신청절차
    - 직접보증(도시형생활주택자금 - 원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 다세대자금)
    -> 주택금융신용보증 신청서 작성후 대출신청인에게 교부 (기술검토서 포함)
    -> 대출신청인이 목적물 관할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서류 제출
    -> 관련 서류검토
    -> 신용보증승인사실통보서 교부
    : 보증승인통보서를 담보대용으로 대출취급 후 담보부대출을 초과한 대출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초과되는 금액부분을 직접 보증서를 교부받아 대출취급
    - 위탁보증 (다가구주택자금)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신청
    : 준주택(오피스텔,고시원,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대한주택보증의 주택사업금융보증서 발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답변
    *호당대출한도와 담보평가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Q&A 2번의 대출대상 준주택의 면적 확인)
    - 오피스텔 : ㎡당 최고 80만원으로 1실 당 960만원(12㎡x80만원)~4,000만원(50㎡x80만원)사이에서 결정
    - 고시원 : ㎡당 최고 40만원으로 1실 당 280만원(7㎡×40만원)~800만원(20㎡x40만원)사이에서 결정
    - 노인주택 : 세대당 3천만원
    담보평가방법 : 향후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가정하여 토지와 건물평가
    (준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금액 또는 우선변제소액보증금 중 큰금액) x 대출비율
    - 준주택 가격 (토지가격+건물가격)
    토지가격 : 외부감정평가금액(사정금액) 또는 공시지가
    건물가격 :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준주택(건물) 단가표 적용
    - 대출비율 : 은행여신의 담보비율과 동일개념 (Q&A 7번 참고)
  • 답변
    준주택자금 담보평가시 지역별 대출비율
    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함)
    광역시
    (군지역, 과밀억제권역및 인천시 제외)
    기타지역
    사업자 앞 대출
    (후분양자금대출)
    80%
    (100%)
    75%
    (95%)
    70%
    (90%)
    입주자 앞 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100%
    (70%)
    95%
    (70%)
    90%
    (70%)

    ※ 대출비율 적용시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사업자 앞 대출 대출비율을 적용하고 매입임대자금대출은 입주자 앞 대출 대출비율 적용합니다.

  • 답변
    -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의 자금용도는 건축자금 지원 용도임. 따라서 준공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자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종류
    : 분양자금, 임대자금, 후분양,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 원룸형),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다세대주택자금, 다가구주택자금, 주거환경개선자금, 매입임대자금
  • 답변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다세대, 다가구 대출 비교
    구 분 자금종류 호당대출한도 이율 대출기간 연장여부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전용면적 12 ~ 50㎡

    14~30미만 : ㎡당 80만원
    30~50이하 : ㎡당 100만원
    연 4% 분양 : 3년
    임대 : 10년거치 20년 상환
    불가
    • 단지형 다세대(분양)

      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 60㎡ ~ 75㎡ 이하(민간불가)

    5,000만원 연 3.8% 3년 미분양 시 3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 단지형 다세대(임대)

      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 60㎡ ~ 85㎡ 이하

    5,000만원 연 3 ~ 4% 10년거치 20년 상환 불가
    준주택
    • 오피스텔

      바닥면적 12㎡~50㎡이하

    ㎡당 80만원 연 5.0% 3년 당초 대출기간 내 공사미완료시 1회 1년 연장 가능
    • 고시원

      바닥면적 7㎡~20㎡이하

    ㎡당 40만원 연 5% 3년
    • 노인복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3,000만원 연 5% 3년
    다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3,500만원 연 3.8% 2년 미분양 등의 사유시 1회 1년 연장 가능
    다가구
    • 전용면적 85㎡ 이하
    3,500만원 연 3.8% 1년 당초대출금액의 20%상환시 2회 연장 가능

    ※ 다가구 주택자금은 당초대출금의 20% 상환시 2회 연장가능하고 3회차에는 30% 상환하고 연장 가능(청 3년 연장)
    (단, 다가구 주택자금 금리 2% 적용건은 3회차 연장시 금리 3.5% 적용)

  • 답변
    다세대주택의 정의는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건축업자는 29세대 이하의 건축허가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상기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인지 사업계획승인 사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답변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의 대상자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순수개인도 가능(다가구는 법인 불가)
  • 답변
    - 다가구 주택자금, 19세대이하 건설자금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은 29세대)
      ->신용조사는 신용정보조회표로 갈음
    -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경우에도 건축허가 대상이며 이 경우에는 신용조사, 대출심사평가표 및 사업성조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답변
    - 신청시기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득한 후부터 준공전 까지
    - 대출지급시기 : 착공 후부터 실행가능하며 대출금 지급은 기성급(90%)과 준공급(10%)으로 구분하며 기성급 내에 선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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