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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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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소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정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통해 경영혁신을 이루고 한 발 앞선 주거정책시행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이끌어 갑니다. 주택에서 도시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전문 공기업입니다.

설립근거

  • 주택도시기금법(2015.07.01 시행)

설립목적

  •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설립) :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주요업무

  •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주요업무)
    1. 1)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무
    2.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3. 3)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 공사 운용·관리 총괄, 은행 재위탁을 통해 기금운용 공공성 및 전문성 제고
정책총괄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ㆍ관리총괄하며, 간사수탁은행과 일반수탁은행에 재위탁합니다. 수탁은행은 기존 융자 및 조성에 대한 상담과 창구를 운영하며, 사업자대출은 간사수탁은행에서만 취급합니다.

(공적보증) ‘민간자금 유치’ 통해 재정투입 효율성 강화하고, ‘수분양자 등 소비자 지원·보호’ 역할 수행

주택도시기금은 출자/메자닌을 통해 민간자금을 유치(임대리츠 PF대출, 표준 PF대출, ABS 지급보증)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적보증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지원/보호(전세금안심대출, 분양보증/임대보증금보증, 공유형모기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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