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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분양주택건설지원입니다.

준주택자금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대출금리 연 5.0%
  • 대출한도 최대 6,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총 4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건물 완공후 외부감정은 불필요합니다.
    [업무처리절차]
    ① 해당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조사를 실시하여 전입세대 유무 확인(건물 후취담보 취득전 전입세대가 있는 경우 임대차 금액 확인하여 기 대출 확인여부 판단합니다.)
    ② 건물에 대한 담보등록
    ③ 후취담보 취득 후 준공급 지급(준공급 지급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재징구) : 후취담보 취득시 분양자금(29세대 이하주택 및 건축허가대상)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공담으로 호별로 각각 근저당설정을 해야 합니다.(세대별 분리는 불가)
    단, 임대주택건설자금(사업계획승인대상)이 지원된 세대는 세대별 분리 가능.
    ④ 주택보증서 및 타 담보 해제 ⇒ 3,4번은 동시 진행가능.
  • 답변
    공용부분은 적용하는 건축물 단가의 55%를 적용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답변
    ① 대상대지 :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에서 분양한 대지
    ② 대출대상 요건 : 토지대금을 완납하여 사실상 소유권이전이 확실한 경우
    ③ 채권보전 방법
    1) 소유권 이전 및 담보권 설정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당해 대지 담보금액 이상의 다른 담보물을 취득
    2) 영업점장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채비지 명의변경 불허동의를 서면으로 취득
    * 현재 기금과 정식으로 협약체결된 기관은 LH공사, SH공사로 이 기관에서 분양한 토지의 경우는 우리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업무처리 절차에 준용하여 업무처리.
    징구서류 : 추천서, 각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승낙의뢰서 및 양도승낙서 징구
  • 답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건축주 단독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없으며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해야 합니다. -> 건축허가서상 공동사업주체임을 확인 (시행사 기준 심사평가)
    661㎡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3층 이상 661㎡ 이하 공동주택은 건설산업기본법 41조에 의거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로 확인) -> 대지담보 부족분에 대해 보증 신청을 하는 경우 시공사 연대입보는 필수사항입니다.
  • 답변
    불가합니다.
    이 경우는 분필 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2필지에 1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불가합니다.
    기금대출의 경우 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국외이주신고자에 대해서는 기금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단, 채무인수는 취급 가능합니다.
  • 답변
    불가합니다.
    사업자대출(도시형생활주택자금)은 대출 취급전 해당 사업대지에 선순위 대출(설정)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의 자금으로 전액 상환 후 취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 말소조건으로 처리 불가하며, 대출이 전액 상환 및 말소 된 이후 기성급 지급으로 90% 지급 가능합니다.
  •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의거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층 이상인 주택)인 건축물의 건축하는 경우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차주가 건설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합니다.
    ※ 착공신고서 등으로 시공사와 일치여부을 확인하실 것.
  • 답변
    1. 건물 준공전 :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승인서상 사업주체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대출금이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경우라면 채무인수인의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평기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신규 조건과 동일함), 건축허가서 대상인 경우에는 상환능력등을 판단 후 최초 취급조건과 동일하게 채무인수 가능합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의 경우
    2. 건물 준공후 : 완공된 주택의 1가구라도 제3자에게 분양(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채무인수가 불가합니다.(이 경우는 입주자앞 대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완공된 주택의 전체를 소유권이전후 신 소유자가 채무인수를 신청하는 경우는 채무인수 가능합니다.
  • 답변
    차주 본인 및 배우자, 차주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나대지를 담보제공하는 경우로서,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예정인 나대지에 대하여는 지상권 설정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사업자대출의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대출 차주가 되어야 하는 바 생략 가능합니다. 이 경우로 부터 각서(나대지담보 지상권설정 생략용)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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