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상대지 :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에서 분양한 대지
② 대출대상 요건 : 토지대금을 완납하여 사실상 소유권이전이 확실한 경우
③ 채권보전 방법
1) 소유권 이전 및 담보권 설정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당해 대지 담보금액 이상의 다른 담보물을 취득
2) 영업점장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채비지 명의변경 불허동의를 서면으로 취득
* 현재 기금과 정식으로 협약체결된 기관은 LH공사, SH공사로 이 기관에서 분양한 토지의 경우는 우리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업무처리 절차에 준용하여 업무처리.
징구서류 : 추천서, 각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승낙의뢰서 및 양도승낙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