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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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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분양주택건설지원입니다.

준주택자금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대출금리 연 5.0%
  • 대출한도 최대 6,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총 4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주택건설 용지 소유 및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이어야 함 따라서 건축 중인 사업장에 대한 대출 신청 시 입주자 모집공고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답변
    단지형 다세대 ・ 연립, 다세대, 다가구 별 준주택자금 차이점
    구 분 단지형 다세대 ・ 연립 다세대 다가구
    대출대상
    가능세대
    300세대 미만 29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면 적
    • 분양 : 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75㎡이하
    • 임대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100㎡ 이하)
    85㎡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100㎡ 이하)
    85㎡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100㎡ 이하)
    신용조사,
    대출심사평가표,
    사업성조사 여부
    • 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이상) 작성
    • 건축허가 대상 : 생략
    생략 생략
    선급금 여부 가능 가능 가능
    대출기간
    • 분양 : 3년
    • 임대 : 30년(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
    2년 1년

    ※ 신용조사 생략은 신용정보조회표 출력을 의미

  • 답변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의 기본은 공공분양, 공공임대, 후분양 자금이며 도시형 생활주택자금 또한 기본 사항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지형 다세대.연립의 분양주택 경우 공공분양자금과 동일하게 60㎡이하까지 가능하며(민간업체) 60㎡초과 75㎡이하 까지는 공공기관(LH, 지방공사 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간업체가 단지형 다세대.연립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60㎡이하만 가능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75㎡이하 까지 가능합니다.
  • 답변
    국민주택 규모인 85㎡이하인 경우 만 대출 가능하며 대출금액 산정 시 85㎡초과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및 건물면적은 평가에서 제외(단, 수도권을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 답변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은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 답변
    건물이 있는 경우는 멸실하고 신축으로 건설해야 가능합니다. 증축 및 리모델링은 대출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답변
    은행 "여신업무지침 제3장 담보 [참고 119-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살펴 보면 빌라라는 건축물의 종류는 없습니다.
    고객이 빌라를 건설한다고 상담하면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룸과 투룸을 건설한다고 하면 대부분 다가구주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답변
    대출신청인이 제3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담보취득시까지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토록 합니다.
    다만, 대지와 담보물(주택금융신용보증서 제외)의 담보가격이 대출금의 90% 해당액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답변
    기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1순위인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원용이 불가능) 1순위 전용 + 2순위 추가설정으로도 취급 가능합니다.
  • 답변
    -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승인을 받는 것을 사업계획승인이라 합니다.(주택법 제16조)
    다만,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주상복합 등)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29세대 이하인 경우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습니다.
    > 승인권자 :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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