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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대출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청약 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단, 대출접수일 기준 1년 이상 가입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요건 충족 필요)
    미혼가구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5년 기준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2.4% ~ 4.15%
  • 대출한도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가.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 나.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단,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담보목적물(해당주택)의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 납입금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잔고가 확인되어야 함)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월 납입실적 예외사항>
      • (1) 후분양 등의 사유로 월 100만원 납입만으로는 1천만원 이상 납입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부족분만큼 대출 신청 전 일시납하는 금액 인정
      • (2)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가입한 경우 기존 통장의 잔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단,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잔고 모두 인정)
      • (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군장병 내일적금 등 만기 일시납액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예치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
      • (4)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름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무주택' 검색]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5. (소득) 미혼인 경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인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5년도 기준 4.88억원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최고 3억원(신혼가구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2. 
    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금리
소득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미혼 ~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고정금리 10년 선택 시 0.2%p, 순수 고정 금리 0.3%p 가산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하되 30년 금리에서 0.1%p 금리가산


  •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대출실행일 이후 결혼한 경우 0.1%p. 단,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
    • 대출실행일 이후 최초 출산한 경우 0.5%p, 추가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0.2%p 추가우대 (출산 우대금리는 적용일로부터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최대 15년 가능)

    ※ 우대금리는 최대 1%p까지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하되, 30년 만기 금리에서 0.1%p 금리 가산)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분양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분양가격 적용 불가 시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담보평가' 검색]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분양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유의사항

  • 실거주 의무 제도

      (대상)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이상 실거주 유지(단,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며,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대출접수일(분양계약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발생시 최대 3년동안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단, 실거주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미전입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1주택 유지 의무

      (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내용)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예외) : ①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무주택' 검색]

      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상기 이외 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름 [바로가기]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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