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대출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청약 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단, 대출접수일 기준 1년 이상 가입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요건 충족 필요)
미혼가구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5년 기준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2.4% ~ 4.15%
- 대출한도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일반대출 안내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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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가.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 나.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단,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담보목적물(해당주택)의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 납입금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잔고가 확인되어야 함)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월 납입실적 예외사항>
- (1) 후분양 등의 사유로 월 100만원 납입만으로는 1천만원 이상 납입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부족분만큼 대출 신청 전 일시납하는 금액 인정
- (2)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가입한 경우 기존 통장의 잔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단,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잔고 모두 인정)
- (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군장병 내일적금 등 만기 일시납액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예치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
- (4)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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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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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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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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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 미혼인 경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인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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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5년도 기준 4.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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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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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 3억원(신혼가구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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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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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고정금리 10년 선택 시 0.2%p, 순수 고정 금리 0.3%p 가산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하되 30년 금리에서 0.1%p 금리가산
-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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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출실행일 이후 결혼한 경우 0.1%p. 단,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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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실행일 이후 최초 출산한 경우 0.5%p, 추가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0.2%p 추가우대 (출산 우대금리는 적용일로부터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최대 15년 가능)
※ 우대금리는 최대 1%p까지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하되, 30년 만기 금리에서 0.1%p 금리 가산)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분양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분양가격 적용 불가 시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담보평가' 검색]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분양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유의사항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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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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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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