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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채권

청약면적변경 청약통장 변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예치금액 변경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15.8.31일 이전)가 면적별 예치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약 가능한 주택의 면적을 변경하는 방법

  • 변경요건
    변경요건(구분의 상세내용(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상세(변경요건))
    구 분 변경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역별,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청약부금 가입후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

    면적변경은 납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

  • 청약가능면적 변경 방법
    • 청약 예금 :
      ㉠ 가입자의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을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필요
      ㉡ 가입자의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을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
      예)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이 102㎡이하 일 경우, 면적 변경 없이 84㎡ 청약 가능
      •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 충족 후 면적 변경
      • 은행 지점에서 변경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 변경 절차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 예치금(구분의 상세내용(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비고), 상세(청약자격(85㎡이하, 102㎡이하, 102㎡초과~135㎡이하, 135㎡초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지 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
    • 전환요건 :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납입인정금액 기준)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전환 후 청약자격 : 전환 후 민영주택 청약제한 기간은 없으나,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청약가능
    • 유의사항 :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청약저축으로 환원불가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 변경대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가입 후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 이전한 분(단, 지역별 예치금액이 같거나 적은 지역으로 변경시는 제외 가능)
    • 변경시기 : 청약 신청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
    • 유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면적을 선택하지 않고 지역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된 주소지의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으로 청약순위를 재산정함(지연일수 또는 미납회차가 있는 계좌는 순위 발생일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명의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변경 가능

    명의변경의 상세내용(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부금(2000.03.26 후 가입)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2000.03.26 이전 가입)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에도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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