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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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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기타주택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지원된 기금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입주자가 앞 대출로 전환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주체의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 대출금리 연 2.8%(변동금리)
  • 대출한도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대출잔액 범위 내
  • 대출기간 20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대상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대출 금리

연 2.8%(2023.01.01. 현재,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주자앞 대환대출 대상자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금리(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적용

대출 한도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대출잔액 범위 내

대출 기간

20년(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0년, 15년, 20년, 30년(입주자앞 대환대출 대상자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

  • 기존 대출금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환 가능하나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대상자의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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