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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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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채권

개요 제1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매입대상자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다만, 부동산등기 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시에는 상속인, 저당권 설정시에는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의 이전 시에는 저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일인이 동일일자(1영업일)에 동일한 용도의 등기/등록/면허/허가/계약 1건당 채권의 발행은 1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행조건

  • 상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발행이율

    • 연 1.30% (2022년 12월 1일부터, 연단위복리계산)
    • 연 1.00% (2019년 8월 8일 ~ 2022년 11월 30일)
    • 연 1.25% (2019년 7월 23일 ~ 2019년 8월 7일)
    • 연 1.50% (2019년 6월 4일 ~ 2019년 7월 22일)
    • 연 1.75% (2017년 1월 1일 ~ 2019년 6월 3일)
    • 연 1.50% (2016년 11월 24일 ~ 2016년 12월 31일)
    • 연 1.25% (2016년 6월 15일 ~ 2016년 11월 23일)
    • 연 1.50% (2016년 2월 15일 ~ 2016년 6월 14일)
    • 연 1.75% (2015년 4월 1일 ~ 2016년 2월 14일)
    • 연 2.0% (2014년 10월 1일 ~ 2015년 3월 31일)
    • 연 2.25% (2013년 5월 1일 ~ 2014년 9월 30일)
    • 연 2.50% (2012년 8월 1일 ~ 2013년 4월 30일)
    • 연 3.0% (2012년 7월 31일 까지발행분)
  • 발행일

    • 매출한 달의 말일

중도상환

  • 중도상환 대상요건
    • 당해 면허, 허가 또는 인가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의 귀책 사유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 중도상환 신청방법

    매입하신 채권은 매입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중도상환신청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 (국채법 제 14조)
    • 원금 : 상환일로부터 5년
    • 이자 : 상환일로부터 5년

알아두세요

국민주택채권은 국채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국고(기금)에 귀속되므로 반드시 상환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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