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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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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채권

중도상환

등록채권 중도상환의 기본사항

  • 매입액 중 일부가 사용된 경우 나머지 미사용 금액을, 매입액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채권 매입액 전액을 중도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 전 일부 금액 중도상환 불가)
  • 매입의무자 본인 또는 당초 대리인이 발행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6.7.14 이후 발행되는 채권은 매입의무자 본인이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매입즉시 매도한 경우 중도상환

  • 중도상환 사유 해당사실증명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후 은행에 구비된 신청서식(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탁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사실증명이 전자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물 생략 가능)
    • 은행과 증권사간 연계
    • 시스템을 구축하여 은행 영업점에서 One-stop Service 제공
  • 채권가격(수익률)이 매일 변경되므로 중도상환시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손실을 보거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계좌입고(보유)한 경우 중도상환

먼저 해당 증권사의 영업점에서 반드시 중도상환용으로 출고 신청해야 합니다.(15시 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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