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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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약통장의 약정일은 매월 통장에 가입한 일자로 설정되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전환 또는 신규 가입일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기존통장보다 약정일이 당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환한 월에는 납입을 할 수 없으므로, 공백일 없이 연속적으로 납입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 약정일에 납입 후 곧바로 전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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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시 인정일이 도래한 회차만 인정되므로, 기존 통장 선납분 중 약정일이 지난 회차만 납입 인정되며, 미도래 회차는 전환 후 다시 납입이 필요합니다.
※ (예) 25.1.1(61회차), 25.2.1(62회차), 25.3.1(63회차) 선납 후 25.1.2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시, 61회차 인정, 62-63회차는 다시 납입 필요(단, 잔고금액은 모두 전환원금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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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연령, 소득이 가입 요건(만 34세,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가입 상태는 유지되나, 유주택자가 되는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율(최대 4.5%)이 아닌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최대 3.1%)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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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모집공고일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봅니다.
※ (예) 2024년 7월 19일 모집공고, 2024년 7월 30일 1순위 청약 개시
☞ 일부 인출을 희망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모집공고일(2024년 7월 19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어야함
또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는 경우에만 일부 인출이 가능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과 같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유형의 경우에는 당첨 후 일부 인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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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 당첨 후, 본 청약 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시 본 청약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전환하여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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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은 기존 저축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령, 소득 등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을 초과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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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병적증명서로 복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로 병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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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은 불가합니다. 소득의 신고 여부를 알 수 없고, 급여의 진위여부 확인도 불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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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 시 신분증 및 무주택확약서,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으로 연령 및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을 확인하며, 병역기간은 병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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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비과세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신규 가입자는 통장개설 시 비과세 신청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기준 (근로소득 3천6백만원 이하, 종합소득 2천6백만원 이하) 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을 위한 소득기준(근로 또는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보다 낮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