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 이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
※ 해지일 기준 최근3개월 내 주민센터 발급본
(과세기간) 가입일해지일
※ 해지일이 속한 년도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당해년도 과세여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직전년도 까지 표시)
(과세지역) 전국
(과세사실 있는 경우) 과세 물건지 및 과세연도 있어야 함
② ①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가입 전에 매도하여 이전등기 완료되었거나, 과세대상자와 실제납부자가 다른 경우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 과세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③ ①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조건을 충족하여 처음부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종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통장 해지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입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