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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상품 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입니다.

* 상품기준일 : 2024.04.08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총 3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답변
    전환원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답변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지 시 세대원이더라도 가입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대상 비과세 혜택은 '25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
  • 답변
    비과세 소득요건의 경우 가입일의 직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 기준입니다. 따라서 직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올해 취업자라면 올해 근로소득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가능하지만 비과세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답변
    분양권 보유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 답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 이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

     ※ 해지일 기준 최근3개월 내 주민센터 발급본

      (과세기간) 가입일해지일

     ※ 해지일이 속한 년도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당해년도 과세여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직전년도 까지 표시)

      (과세지역) 전국

      (과세사실 있는 경우) 과세 물건지 및 과세연도 있어야 함


    ② ①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가입 전에 매도하여 이전등기 완료되었거나, 과세대상자와 실제납부자가 다른 경우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 과세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③ ①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조건을 충족하여 처음부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종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통장 해지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입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요건은 은행에 문의 혹은 포털 내 안내 참조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요건 충족자의 경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은행을 통해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자인 경우 통장 신규 시 비과세 신청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의 소득 기준 및 주택 기준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과 상이하므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해약일 기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인정회차 및 순위기산일을 인정합니다. 단, 전환원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적용에서 제외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체분은 전환 후에는 납입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입인정회차 및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및 연체 정보는 미인정되며 모두 소멸)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자격(연령, 소득 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소가 있더라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없거나 국내에서 신고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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