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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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당해년도 신규개설 사업자는 소득 확인이 불가하여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확정된 7월 이후 직전년도 소득 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상의 소득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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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입년도부터 해지 시점 최근 과세기간까지 전국 단위 기준으로 발급하여 재산세(주택)에 대하여 과세 사실이 없어야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미제출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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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세무서 또는 홈텍스(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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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국 단위로 재산세(주택) 납부 여부를 통해 무주택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단위의 발급분만 사용 가능합니다. 17개 지방자치단체표시 확인하거나 전국자치단체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전국 단위의 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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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자인 청년(19세~34세)은 모두 가입 가능하나, 비과세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본인과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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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산세(주택)를 납부 후 주택을 처분했다면 처분한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처분 사실을 증빙 후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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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까지도 계속 휴직 중이고 직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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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존 통장을 해지한 후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 횟수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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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기에 따라 소득서류 기준시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즉, 상반기 가입시 전전년도 소득서류, 하반기 가입시 직전년도 소득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의 소득증빙 서류 제출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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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기준은 가입 (또는 전환신규) 당시 기준으로, 가입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