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