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해당 통장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지 가능합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통장 사용 가능)
□ 단, 반드시 해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해지하지 않을 경우 유지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청약 신청 및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
□ 소득공제의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제4항 등에 따릅니다.
- 대상 :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 요건 : 무주택확인서를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기관에 제출
□ 당해 연도 청약 통장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납입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소득공제 세금 추징 대상은,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내에 일반해지 하는 경우 (단,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해지는 제외)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 추징세액 : 소득공제 적용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의누계금액의 6%에 해당 (지방소득세 포함 6.6%)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추징세액에 미달함을 증명할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
□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약상품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미성년자도 근로소득이 있고 무주택세대주로 되어있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기관(국세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대상 요건 중에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가 있으므로 당해연도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당첨으로 해지한 계좌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주입니다.
□ 소득공제신청등록은 과세기간 다음년도 2월말까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