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 50만원 범위에서 10원 단위로 납입 가능합니다.
(단, 납입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 초과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월 약정납입일(신규 가입 해당일)에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 및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하나, 민영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에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충족여부가 중요합니다.)
□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4회분의 선납이 가능하니, 은행 영업점에서 선납제도 활용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를 기준으로 연체·선납을 적용하므로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지 않고 연체하여 납입하는 경우 납입 인정이 지연되어 추후 국민주택 청약 신청 시 불리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민영주택 청약 시 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으며 납입금액을 인정합니다.)
□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 시 한 회차당 납입금액 중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되며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통장납입금액(총 잔액) 모두 인정]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체한 납입분에 대해 추후에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연체총일수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지연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연체일수 및 납입횟수 등 확인을 원하실 경우, 가입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해당 상품의 이율이 변경되며, 기존 가입한 계좌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 가입자가 당첨이 될 때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만기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압류 가능합니다.
단, 압류 상태에서도 주택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 청약 당첨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청약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일부 예외 (부적격 당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당첨 등)를 제외하고는 해당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