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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설 조성자금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창업시설 조성자금입니다.

창업시설 조성자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도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로 창업하는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신규 창업하는 청년사업자 등 개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융자이율 연 1.5%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70%
  • 융자기간 5년
  • 답변
    공적 기금을 활용한 정책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융자 지원 전�후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동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답변
    신규 융자상품(수요자중심형)의 융자기간은 기본 5년이며, 1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고 추가 연장은 제한됩니다. 다만,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 공공성,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장 15년까지 융자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 답변
    융자신청자가 사업대상 지역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공사 소정 양식의 ‘융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기금 융자상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재생사업을 대상으로 공간조성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중기청 등 창업지원 자금은 불특정 지역의 유망업종 창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답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 기존 도시재생 지원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역주민, 마을기업 등 지역 경제주체가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을 지원하여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의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노후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에서 소외되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답변
    기존 도시재생 기금지원 프로그램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자투·융자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신규 기금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중심의 다양한 중·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 답변
    2018년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본 사업비) 등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답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 제외) 등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수립하는 종합 실행계획입니다.
  • 답변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자금 등 수요자중심형 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만 융자대상으로 한정되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활성화 지역외 사업도 가능합니다.
  • 답변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다른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금 융자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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