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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설 조성자금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창업시설 조성자금입니다.

창업시설 조성자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도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로 창업하는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신규 창업하는 청년사업자 등 개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융자이율 연 1.5%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70%
  • 융자기간 5년

융자 이용절차

  1. 1융자신청접수 융자신청 및 제출서류 접수
  2. 2 융자심사융자조건심사 및 결과통지
  3. 3 약정체결상품별 융자조건에 따른 권리의무사항 등 약정
  4. 4 융자실행차주신청에 의한 융자일괄(분할) 실행
  5. 5 사후관리이자수납관리, 원리금상환기일관리 및 융자조건 이행점검

제출 서류

  • 신청자격 관련 서류
    • 융자신청서(공사소정양식)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공사소정양식)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사본 등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제출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대상사업 확인서(공사소정양식)
  • 사업성 관련 서류
    • 사업계획서(공사소정양식)
    • (건설·리모델링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매입인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 담보 관련 서류
    • (토지 등 담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발급용),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 등
    •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사본(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융자한도 제외한 심사결과 적정시 공사가 의뢰함(신청인 비용부담으로 평가의뢰 가능)

    • 임대차열람내역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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