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도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로 창업하는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신규 창업하는 청년창업자 등 개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약정 체결이후 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융자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