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기업상품

창업시설 조성자금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창업시설 조성자금입니다.

창업시설 조성자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도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로 창업하는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신규 창업하는 청년사업자 등 개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융자이율 연 1.5%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70%
  • 융자기간 5년

융자 자격

신규 창업하는 청년창업자 등 개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융자 금리

  • 연 1.5%
  •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융자 한도

  • 총사업비의 70%(단, 담보가액 이내)

자금 용도

  • 건설·매입·리모델링

융자 기간

  • 5년(1회 연장 최장 10년)

융자 상환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약정 체결이후 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융자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융자 조건

  • 창업시설은 시설임대할 수 없음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