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개인상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2024.01.29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금리 1.6 ~ 3.3%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자주하는 질문

  •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동영상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ZTLgllZmkwM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대출 문의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2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답변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 답변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 질문
    답변

    ㅇ3년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됨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답변

    ㅇ 대출 상환 후 해당 상품 재신청 가능

  • 답변

    ㅇ 대출신청일 현재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산정

    - KB시세 등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며, 대출신청일 현재 KB시세(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 매매금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적용
    * 대환인 경우에도 매매 시기와 상관 없이 적용

    • ※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아래 순서로 적용함
      • 1. 가격정보
        KB시세(또는 한국감정원 시세)와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금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

      • 2. 공시가격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이 평가·공시한 가격

      • 3. 분약가격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상 300세대 이상이며, 대출신청일이 (임시)사용승인일(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일 경우,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 4. 감정평가액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
  • 답변

    ○ 주택구입자금 용도 판단은 기금수탁은행 소관사항임에 따라 상세 사항은 대출을 신청하신 해당 기금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 답변

    ○ 입주자앞 대환대출 신청 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대출 조건이 적용됨

  • 답변

    ㅇ 대출대상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출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3.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4.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ㅇ 확인서류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ㅇ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되어야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 가능(미혼모, 미혼부 신청 가능)

    ㅇ 대출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실제 부모를 확인하여 소득·순자산·무주택여부 등을 판단


    * (예)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자녀가 확인되는 경우 ☞ 신생아의 부모 합산 소득기준 적용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