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3년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됨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3년-대출경과일수)/3년]).
ㅇ 대출 상환 후 해당 상품 재신청 가능
ㅇ 대출신청일 현재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산정
- KB시세 등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며, 대출신청일 현재 KB시세(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 매매금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적용
* 대환인 경우에도 매매 시기와 상관 없이 적용
○ 주택구입자금 용도 판단은 기금수탁은행 소관사항임에 따라 상세 사항은 대출을 신청하신 해당 기금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 입주자앞 대환대출 신청 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대출 조건이 적용됨
ㅇ 대출대상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출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3.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4.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ㅇ 확인서류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ㅇ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되어야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 가능(미혼모, 미혼부 신청 가능)
ㅇ 대출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실제 부모를 확인하여 소득·순자산·무주택여부 등을 판단
* (예)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자녀가 확인되는 경우 ☞ 신생아의 부모 합산 소득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