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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개선리모델링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층간소음 개선리모델링자금 입니다.

층간소음개선리모델리장금

주택 리모델링 시 고성능 바닥구조 공사를 실시하는 주택소유자에게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 신청 시 주택 리모델링 인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하고, 공사를 완료한 세대(가구)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금리 연 4.0%
  • 대출한도 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대출 대상

  • 주택 리모델링 시 고성능 바닥구조 공사를 실시하는 주택소유자

대출 금리

  • 연 4.0%(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대출 한도

  • 호당 5백만원

대출 대상주택

  • 대출 신청 시 주택 리모델링 인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하고, 공사를 완료한 세대(가구)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기간

  • 3년(1년단위로 최장 3년 연장 가능), 만기일시상환

기타

  • 공사완료 후 3개월까지 대출신청 가능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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