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개인상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2024.01.29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금리 1.6 ~ 3.3%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자주하는 질문

  •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동영상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ZTLgllZmkwM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대출 문의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2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ㅇ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실행일 당일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상환조건부로 취급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기본증명서‘(부모가 이혼한 미성년자의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친권자를 확인한 후 친권자(양육자)를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 산정은 최초 대출 신청일 당시 소득 기준(최초 대출 신청일 당시 소득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특례금리 기본 기간은 디딤돌(구입자금) 5년, 버팀목(전세자금) 4년임

    ㅇ (예시1) ’22.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4.3월 대출신청

    납입 인정일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는 2명이나, 추가 출산한 자녀는 ’23.11월 자녀 1명으로, 1명에 대한 추가출산 우대금리 부여(0.2%p) 및 특례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 대출취급시 0.2%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10년/버팀목 8년 결정



    ㅇ (예시2) ’22.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5.1월 대출신청

    납입 인정일

    · ’22.6월 출산 자녀는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시점이 2년 초과하였기 때문에 기존 자녀 우대금리 0.1%p 적용하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는 ’23.11월 자녀로 그 이후 추가 출산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추가 출산 우대금리는 없음

      ☞ 대출취급시 0.1%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 결정


    ㅇ (예시3) ’22.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5.1월 대출신청

    납입 인정일

    · 예시2와 동일한 경우로 대출취급시 0.1%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이 적용되나, 고객의 조건변경신청을 통해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27.2월 자녀에 대해 추가출산 우대금리(0.2%p) 및 특례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적용

      ☞ 대출취급시 0.1%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 결정

      ☞ 조건변경신청시 총 0.3%p 금리우대(기존자녀 0.1%p + 추가출산 0.2%p)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가능(총 특례기간 디딤돌 10년/버팀목 8년)

      ※ 조건변경신청은 대출실행한 은행 영업점을 내방하여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ㅇ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ㅇ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바로가기)

  • 질문
    답변

    ㅇ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로 판단 시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

    ㅇ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 (단,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

    ㅇ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ㅇ 무주택자 확인 대상 세대원 범위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ㅇ 주택 소유 중인데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 답변

    ㅇ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 : 구입자금 용도로 한정(기금 구입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대출 포함)

    ㅇ 대출 은행 : 대환대출 은행이 기존 담보대출 받은 은행과 다르더라도 신청 가능

      - 확인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ㅇ 신청가능금액 :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

      - 복수의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고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구입자금 용도라면 기존 대출 잔액범위 및 특례대출 한도 내에서 합하여 대환 가능

    ㅇ 대출신청인 : 기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와 동일인(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

      ※ 신생아 디딤돌 대출 대환의 경우, 채무자가 변경될 시 소득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상세사항은 국세청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시기 : 제한없음

      ※ 단,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이 아닌 신규 대출로 취급

    ㅇ 기존주택 자산심사 : 1주택 대환조건으로 대출 신청 시 기존주택도 자산에 포함

    ㅇ 대상주택 평가액 산정시점 : 대환대출 시 산정한 주택가격 기준으로, 구입자금대출과 주택가격평가 기준 동일

    ㅇ 생애최초 인정 : 대환 신청일 기준 본 건 담보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이내이고, 담보목적물 이외 주택보유이력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 인정

    ㅇ 신규 분양 우대금리 :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신규분양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답변

    ① 대출신청일 현재 청약(종합)저축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0.5%p

    - 대출 신청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5년이상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10년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의 금리우대(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해지된 청약통장의 경우 본 대출의 물건지가 해당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주택인 경우 통장 해지 사유 입증(가입은행의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그러나, 통장 활용없이 기존 주택 또는 다른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로 통장을 해지하였다면 금리우대 불가

    * 대출 대상 주택이 청약 당첨 주택일 경우 대출 서류 접수후 해당 청약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금리우대 사항은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해지해도 무방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 금리 우대 적용 제외

    * 해당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하므로 대출신청 시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금리 우대 적용 대상 아님

    * 부부 명의의 청약통장을 합산하거나, 해지된 통장과 현재 통장 간 합산하여 우대금리 적용 불가

    ②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p(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해당)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건변경신청서 및 금리우대 관련 서류 제출)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기존 자녀 1명당 연 0.1%p(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변경 불가)


    ※ ① ~ ⑤ 항목 중복 적용 가능하며, 우대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연 1.2%를 적용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가입하는 경우 LTV 산정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