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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1%~3.0%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접수시기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24. 1월 4.28%
      '24. 2월 4.08%
      '24. 3월 3.94%
      '24. 4월 3.83%
      '24. 5월 3.84%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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