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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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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1%~3.0%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 (금리 재판정)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다만,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에는 신규 당시 정해진 금리를 적용

상환방법

  • 상환방법 변경 가능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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