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개인상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1%~3.0%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대출대상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요건(대출안내 참고)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
    임차중도금(잔금포함)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 운영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단, 전세대출(기금, 은행)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중도금 목적물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함

유의사항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