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출·융자해 드립니다.(수요자중심형 융자대상은 제외)
「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숙박,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동일건축물 내 복합 활용 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ex) 예술인 공간, 공유오피스, 창업거점공간, 지역특화장터 등
- 예술인 공간 : 예술인 주거 및 공방과 공유공간, 카페 등 운영시설
- 공유오피스 : 오피스 목적으로 공간을 공유·활용하는 업무시설
- 창업거점공간 : 창업 전용공간과 공동이용공간을 운영하는 시설
- 지역특화장터 : 개별 상업 전용공간과 공유 테마공간을 운영하는 시설
다만, 기금융자를 받고자 하신다면 코워킹스페이스* 기준 면적을 충족되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 참조)
* 코워킹스페이스? 공동작업장, 교육시설, 주민복지시설 등 입주민 등이 공동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