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 리츠(REITs) 사업자에게
출·융자해 드립니다.
도시재생 뉴딜리츠(REITs)
※ (출자) : 총사업비의 최대 20%
(융자) : 총사업비의 최대 50%(융자한도 적용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세부기준 | 융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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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출자 비율 1%미만 |
총사업비의 30% 이내 |
민간사업자 출자 비율 1%이상 ~ 3%미만 |
총사업비의 40% 이내 |
민간사업자 출자 비율 3%이상 |
총사업비의 50% 이내 |
※ 민간사업자 출자비율은 도시재생뉴딜리츠의 총사업비 대비 민간 사업자(기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출자자)의 출자비율로 산정
출자 | 투자 |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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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조건부 참가적 우선주 출자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후순위채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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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실행되는 경우 [기금융자액 + PF보증액 ≤ 총 사업비 80%]여야 함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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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 완공사업비 20% 이상 |
AMC | 자본금 70억원 & 자산운용전문인력 5명 이상 |
시공자 | 신용등급 BB+ 이상 & 시공능력순위 500위 이내 |
사업안정성 | 사업완충률 12% 이상 & 요구완충률 이상 |
기금내부수익률 | 2.5% 이상 |
주주내부수익률 | 2.8% 이상 |
사업내부수익률 | 기금 조성금리(최근년도 결산기준 적용)+1.5%p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