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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단독융자지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개별융자지원 초기사업비 입니다.

도시재생 단독융자지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개별융자지원 초기사업비 입니다.

도시재생단독융자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융자해 드립니다.(수요자중심형 융자대상은 제외)

  • 융자자격 도시재생 사업시행자
  • 융자이율 연 2.2%(변동금리)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최대 50% 
  • 융자기간 13년
  • 답변
    공적 기금을 활용한 정책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융자 지원 전·후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동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답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의 융자기간은 기본 5년이며, 1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고 추가 연장은 제한됩니다. 다만,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 공공성,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장 15년까지 융자기간 연장 가능합니다.(단, 상가리모델링 및 창업시설조성자금 융자는 최장 10년)
  • 답변
    융자신청자가 사업대상 지역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공사 소정양식의 ‘융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숙박,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동일건축물 내 복합 활용 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ex) 예술인 공간, 공유오피스, 창업거점공간, 지역특화장터   등
     - 예술인 공간 : 예술인 주거 및 공방과 공유공간, 카페 등 운영시설
     - 공유오피스 : 오피스 목적으로 공간을 공유·활용하는 업무시설
     - 창업거점공간 : 창업 전용공간과 공동이용공간을 운영하는 시설
     - 지역특화장터 : 개별 상업 전용공간과 공유 테마공간을 운영하는 시설

     다만, 기금융자를 받고자 하신다면 코워킹스페이스* 기준 면적을 충족되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 참조)

     * 코워킹스페이스? 공동작업장, 교육시설, 주민복지시설 등 입주민 등이 공동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공간

  • 답변
    신청 가능합니다.
  • 답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 : 기존 도시재생지원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역주민, 마을기업등 지역경제주체가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을 지원하여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의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 노후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에서 소외되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답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 제외)등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수립하는 종합실행계획입니다.
  • 답변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등 수요자중심형 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만 융자대상으로 한정되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활성화 지역외 사업도 가능합니다.
  • 답변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다른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금 융자신청이 제한됩니다.
  • 답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이율은 기금의 조달금리수준, 운용자금의 만기구조, 정책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고정금리로 운용할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악화, 가산금리적용에 따른 초기 이자율 인상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변동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변동금리는 시중 금리추이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국토부고시)에 따라 고시된 융자이율을 통해 조정·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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