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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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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주택 구입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

  1. 1.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금 지급 내용이 적힌 영수증을 반드시 주고 받습니다.
  2. 2. 중도금이나 잔금 기일 직전에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어 내용을 확인합니다. 중도금을 받은 다음 이중으로 매도하는 사고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3. 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인수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의 잔고증명을 받아 확인합니다.
  4. 4. 거래물건과 관련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5. 5. 잔금지급과 동시에 모든 거래가 완료되므로 잔금 지급일에 거래 당사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비합니다.
    • 매수인 : 잔금과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매도인 :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해당거래 부동산의 열쇠(주택, 사무실, 상가 등)
    • 중개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6. 6.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7. 7.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8. 8. 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매수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확실히 되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해약 및 해약금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24시간 내에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체결 즉시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 입니다.

  1. 1. '이러이러한 경우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라는 해제조건이 있는 경우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2. 2. 계약금에 의한 해제로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3. 법정해제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입니다. 이 경우 상당기간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란에 '24시간 내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 단서 조항없이 계약이 체결된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4. 4. 그 외에 중도금이 지불된 경우에는 일방에 의한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또 실제거래에서 약정금, 보조금, 계약금 등 다른 이름으로 지불되었더라도 해약 시 이 금액은 해약금으로 간주합니다.

중개수수료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서울특별시 기준)

    아래의 내용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내용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Ⅹ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9억원 이상 ~ 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Ⅹ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세: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액 Ⅹ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차임액 Ⅹ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 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 위 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합니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요율표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 거래가액은 [월세보증금 + (월차임X10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 (월차임X7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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