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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초기사업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초기사업비를 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융자이율 연 2.0%
  • 융자한도 구역별 3억원
  • 융자기간 3년
  • 답변
    2017년에는 먼저 조합 설립 후 시행인가 이전까지의 사업착수를 위한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향후 사업비 융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답변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는 사업시행 인가 전 단계에서 사업착수에 필요한 조합운영비, 용역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금 사용용도,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한 공적관리의 필요성이 높아 융자금 계좌를 HUG와 조합의 공동명의로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공기관(LH공사 등)의 공동시행으로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동 자금관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 기존 도시재생 지원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역주민, 마을기업 등 지역 경제주체가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을 지원하여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의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노후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에서 소외되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답변
    기존 도시재생 기금지원 프로그램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자투·융자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신규 기금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중심의 다양한 중·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 답변
    2018년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본 사업비) 등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답변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자금 등 수요자중심형 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만 융자대상으로 한정되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활성화 지역외 사업도 가능합니다.
  • 답변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다른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금 융자신청이 제한됩니다.
  • 답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이율은 기금의 조달금리 수준, 운용자금의 만기구조, 정책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고정금리로 운용할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산금리 적용에 따른 초기 이자율 인상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변동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변동금리는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국토부 고시)에 따라 고시된 융자이율을 통해 조정・적용합니다.
  • 답변
    본 융자의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일반 국민들에게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되므로,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담보부 융자를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답변
    담보인정비율은 담보종류(부동산, 지급보증서 등)에 따라 60 〜 100%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담보가 부동산인 경우
      ㅇ(토지) (감정평가액의 60% - 선순위채권액) 이내
      ㅇ(주택) 순담보가격*의 70% 이내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시세정보 평균가)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금액' 및「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
      ㅇ(상가건물 등) (감정평가액의 60% - 임대예정 상가 최우선변제금액* -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금액) 이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에 따라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에 공실 상가호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 산정은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
     - 담보가 지급보증서 등인 경우
      ㅇ(지급보증서) 원리금 지급보증 액면금액의 100% 이내
      ㅇ(수익증권) 액면금액(액면금액이 당해 신탁물건의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 가액)의 60% 이내
      ㅇ(예금증서) 액면금액의 100% 이내(정기 적금증서는 불입고의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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