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초기사업비를 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융자이율 연 2.0%
- 융자한도 구역별 3억원
- 융자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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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자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융자 금리
- 연 2.0%
-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융자 한도
자금 용도
-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의 초기사업비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
융자 기간
융자 상환
융자 조건
-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 거절됨
- 단위사업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신청반려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융자신청 당시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융자금 실행 및 자금관리를 위한 계좌는 공사와 조합의 공동명의로 개설하여야 함. 단,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예외
- 사업비대출을 통한 자금차입, 이율 및 그 상환방법에 대한 총회결의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