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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초기사업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초기사업비를 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융자이율 연 2.0%
  • 융자한도 구역별 3억원
  • 융자기간 3년

융자 자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융자 금리

  • 연 2.0%
  •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융자 한도

  • 구역별 3억원

자금 용도

  •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의 초기사업비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

융자 기간

  • 3년

융자 상환

  •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약정 체결이후 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융자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융자 조건

  •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 거절됨
    • 단위사업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신청반려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융자신청 당시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융자금 실행 및 자금관리를 위한 계좌는 공사와 조합의 공동명의로 개설하여야 함. 단,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예외
  • 사업비대출을 통한 자금차입, 이율 및 그 상환방법에 대한 총회결의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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