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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초기사업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초기사업비를 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융자이율 연 2.0%
  • 융자한도 구역별 3억원
  • 융자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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