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매입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 대출금리 연 4.0%
- 대출한도 최대 7,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내용 시작
준비서류
- 신규취급시
- 입주자모집공고 등 분양절차 확인서류 (신규분양주택)
- 분양계약서 사본 (신규분양주택)
- 표준임대차계약서(미임대된 경우에는 추후 제출 가능)
-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발행분)
-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행분)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 국세납세 지방세 완납(또는 미과세)증명서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및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본(정관상 대표자의 차입행위 제한)
- 기한연장 신청시
- 표준임대차계약서
-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 발행본),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대출심사평가표,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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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