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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품

매입임대주택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임대주택건설지원입니다.

매입임대주택자금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 대출금리 연 4.0%
  • 대출한도 최대 7,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대출 대상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한도소진으로 취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 연 4.0%
  • 단, 2015년 4월20일부터 2015년12월 31일까지는 3.5% 적용
  •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대출 한도

  • 7,500만원 이내 (수도권 지역은 150백만원 이내) 단, 신규분양아파트(미분양아파트 매입시 제외)는 6,000만원 (수도권지역 10,000만원)

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다만, 미분양을 제외한 신규분양아파트는 2014년 2월 26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아파트에 한하며, 본인이 신축 한 주택,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및 임대에서 분양전환된 아파트 제외

    동일사업자 기준 신규 분양아파트(미분양 매입시 제외)는 최대 5세대까지만 지원

대출 기간

  • 5년 (일시상환)
  • 임대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연장가능, 다만 기간 연장시에는 당초 대출원금의 4% 이상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출심사평가표,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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