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LTV는 최대 80%를 적용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락받는 경우에는 낙찰가의 최대 100%를 적용함(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감정평가금액 이내)
ㅇ 대출금리는 연1.85% ~ 연2.70%로 소득과 대출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기존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적용되는 다양한 계층(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제공
ㅇ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 불가
ㅇ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이용 가능한 저리의 구입자금대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