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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상품기준일 : 2023.06.29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 대출금리 연 1.2%∼3.0%
  • 대출한도 2.4억원(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1 전세사기피해자 여부 확인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확인
  2. 2 대출조건 확인①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3. 3 대출신청① 은행 방문 신청
  4. 4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① 은행영업점에 필요 서류제출 및 심사
  5. 5 대출승인 및 실행①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② 대출 실행

  • 제출서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및 버팀목 대출신청을 위한 고객 준비서류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전세금 입금내역(통장 내역)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임차인확약서
  • 경매관련 서류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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