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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상품기준일 : 2023.06.29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 대출금리 연 1.2%∼3.0%
  • 대출한도 2.4억원(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2.4억원 이하(일반대출 및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최우선변제금은 추가대출 불가)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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