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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상품기준일 : 2023.04.23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부득이하게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 대출금리 연 1.2%∼2.7%
  • 대출한도 4억원 이내
  • 대출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총 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답변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 답변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 답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대면 접수로 진행
  • 답변
    ㆍ서울센터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콜센터 : 1533-8119
    - 전화번호 : 02-6917-8119

    ㆍ인천센터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 콜센터 : 1533-8119
    - 전화번호 : 032-440-1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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