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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상품기준일 : 2023.04.23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부득이하게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 대출금리 연 1.2%∼2.7%
  • 대출한도 4억원 이내
  • 대출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지정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1 대출조건 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2 대출신청은행 방문 신청
    ※ 전세피해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HUG전세피해지원센터 우선 방문
  3. 3 자산심사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6 대출승인 및 실행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전세피해주택) 공통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임차인 확약서,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1.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요구하지 않음
      2.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 임차인이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고소접수증
      3.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 경ㆍ공매 통지서. 경ㆍ공매 개시 결정문
      4.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
  • 기타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5월 중 순차적으로 수탁은행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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