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개인상품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1%~2.9%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