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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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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1%~2.9%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총 3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답변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 답변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 답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은 이전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31호, 2012. 3. 22)」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는 종사자(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와 인접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ㆍ전세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

  • 답변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답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답변

    ○ 타행간 대환 불가

  • 답변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년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5.18 접수분까지 적용 가능)

    - 만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 20.5.18 이후 청년가구 우대금리 신규 적용이 불가합니다.

    - 단, 기존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적용된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대출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4회, 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이후 추가 연장 가능여부는 이전 연장기간의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비교하여 판단

    - (예시) 최장 연장기간 이후 추가 연장 적용 사례

    ① 1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최장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 1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② 2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1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2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③ 3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2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3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④ 4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3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4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⑤ 5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4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5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 대출한도는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case1) 자녀 변경(무자녀→1자녀)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9.27.이전 ’18.9.28.~’19.12.30. ’19.12.31. 이후
    ’18.9.27.이전 변경없음
    (0% → 0%)
    변경
    (0% → 0.2%)
    확대
    (0% → 0.3%)
    2018.9.28.~2019.12.30. - 변경
    (0% → 0.2%)
    확대
    (0% → 0.3%)

    ※ (case2) 자녀 변경(1자녀→2자녀)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9.27.이전 ’18.9.28.~’19.12.30. ’19.12.31. 이후
    ’18.9.27.이전 변경없음
    (0% → 0%)
    변경
    (0~0.2% → 0.3%)
    확대
    (0~0.2% → 0.5%)
    2018.9.28.~2019.12.30. - 변경
    (0.2% → 0.3%)
    확대
    (0.2% → 0.5%)

    ※ (case3) 자녀 변경(2자녀→3자녀)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9.27.이전 ’18.9.28.~’19.12.30. ’19.12.31. 이후
    ’18.9.27.이전 변경
    (0% → 0.5%)
    변경
    (0~0.3% → 0.5%)
    확대
    (0~0.3% → 0.7%)
    2018.9.28.~2019.12.30. - 변경
    (0.3% → 0.5%)
    확대
    (0.3% → 0.7%)

    ※ (case4) 자녀 변경(3자녀→4자녀)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9.27.이전 ’18.9.28.~’19.12.30. ’19.12.31. 이후
    ’18.9.27.이전 변경없음
    (0.5% → 0.5%)
    변경없음
    (0.5% → 0.5%)
    확대
    (0.5% → 0.7%)
    2018.9.28.~2019.12.30. - 변경없음
    (0.5% → 0.5%)
    확대
    (0.5% → 0.7%)

    ※ (case5) 자녀 변경(4자녀→5자녀)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9.27.이전 ’18.9.28.~’19.12.30. ’19.12.31. 이후
    ’18.9.27.이전 변경없음
    (0.5% → 0.5%)
    변경없음
    (0.5% → 0.5%)
    확대
    (0.5% → 0.7%)
    2018.9.28.~2019.12.30. - 변경없음
    (0.5% → 0.5%)
    확대
    (0.5% → 0.7%)

    *기존계좌 18.9.27에 13세 자녀가 있었으면 1자녀 우대금리 적용 불가

    18.9.27 이후 자녀 출생 시 기존 자녀 포함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증가일이 19.12.30까지면 0.3

    - 증가일이 19.12.31이후면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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