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은 이전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31호, 2012. 3. 22)」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는 종사자(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와 인접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ㆍ전세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타행간 대환 불가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년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5.18 접수분까지 적용 가능)
- 만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 20.5.18 이후 청년가구 우대금리 신규 적용이 불가합니다.
- 단, 기존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적용된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4회, 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이후 추가 연장 가능여부는 이전 연장기간의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비교하여 판단
- (예시) 최장 연장기간 이후 추가 연장 적용 사례
① 1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최장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 1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② 2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1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2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③ 3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2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3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④ 4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3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4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⑤ 5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4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5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 대출한도는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case1) 자녀 변경(무자녀→1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 → 0%) |
변경 (0% → 0.2%) |
확대 (0% → 0.3%) |
2018.9.28.~2019.12.30. | - | 변경 (0% → 0.2%) |
확대 (0% → 0.3%) |
※ (case2) 자녀 변경(1자녀→2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 → 0%) |
변경 (0~0.2% → 0.3%) |
확대 (0~0.2% → 0.5%) |
2018.9.28.~2019.12.30. | - | 변경 (0.2% → 0.3%) |
확대 (0.2% → 0.5%) |
※ (case3) 자녀 변경(2자녀→3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 (0% → 0.5%) |
변경 (0~0.3% → 0.5%) |
확대 (0~0.3% → 0.7%) |
2018.9.28.~2019.12.30. | - | 변경 (0.3% → 0.5%) |
확대 (0.3% → 0.7%) |
※ (case4) 자녀 변경(3자녀→4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5% → 0.5%)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2018.9.28.~2019.12.30. | -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 (case5) 자녀 변경(4자녀→5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5% → 0.5%)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2018.9.28.~2019.12.30. | -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기존계좌 18.9.27에 13세 자녀가 있었으면 1자녀 우대금리 적용 불가
18.9.27 이후 자녀 출생 시 기존 자녀 포함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증가일이 19.12.30까지면 0.3
- 증가일이 19.12.31이후면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