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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단독융자지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개별융자지원 초기사업비 입니다.

도시재생 단독융자지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개별융자지원 초기사업비 입니다.

도시재생단독융자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융자해 드립니다.(수요자중심형 융자대상은 제외)

  • 융자자격 도시재생 사업시행자
  • 융자이율 연 2.2%(변동금리)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최대 50% 
  • 융자기간 13년

이용절차

  1. 1 융자신청융자신청 서류 제출
  2. 2 융자심사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심사
  3. 3 심사발표융자 승인 및 통지 혹은 융자거절
  4. 4 융자약정융자약정서 작성
  5. 5 담보취득근저당권 설정
  6. 6 융자실행융자금 지급


제출서류 (별지서식다운로드)

  1.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2.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 등(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통해 따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3.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필요시 인감증명서 포함) 등
  4.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5. 공사도급계약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6.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7.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8. 8.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
  9. 9. 외부기관의 사업성분석보고서
  10. 10.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1. 11. 예정공정표
  12. 12. 차주가 직접 제3자에게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약 또는 자체 계획에 따른 해당 시설에 대한 임대계획서(임대료인상률 등 임대조건 제시)
  13. 13.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제재처분확인서, 부실벌점내역확인서
  14. 14. 그 밖에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공공차주(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3~12호 서류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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