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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단독융자지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개별융자지원 초기사업비 입니다.

도시재생 단독융자지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개별융자지원 초기사업비 입니다.

도시재생단독융자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융자해 드립니다.(수요자중심형 융자대상은 제외)

  • 융자자격 도시재생 사업시행자
  • 융자이율 연 2.2%(변동금리)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최대 50% 
  • 융자기간 13년

융자 대상

이율

  • 연 2.2%(변동금리)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차주로 하여 융자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연 1.8%(변동금리) 적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기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1 이상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한도

  • 총 사업비 50% 이내

    ※ 융자한도 적용기준에 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세부기준 융자 한도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
    2%초과
    총사업비의 30% 이내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
    1%초과~2%이하
    총사업비의 40% 이내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
    1%이하
    총사업비의 50% 이내

    *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은 기금융자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추정매출액 총액 대비 추정순이익(세전) 총액의 비율을 사업기간으로 연평균하여 산정


  • 상기 이외의 차주
    세부기준 융자 한도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
    4%초과~6%이하*
    총사업비의 30% 이내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
    2%초과~4%이하
    총사업비의 40% 이내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
    2%이하
    총사업비의 50% 이내

    *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이 6%를 초과할 경우 융자 거절

융자 기간

  • 13년(국공유지 위탁개발사업,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최대 35년 이내에서 10년 단위로 연장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無)

융자 조건

    구분 내용
    ①담보취득 담보물 및 공사 보증서 등 담보 취득 후 담보 실행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공공사업자]이 차주인 경우 담보취득 생략)
    ②시공자 HUG 신용등급 BB+ 이상 & 시공능력순위 500위 이내
    ③중복지원 타 기금의 중복지원(보조금 제외)받은 적이 없어야 함
    ④선투입비율 자기자금 선투입금이 완공 사업비의 20% 이상
    ⑤사업수익률 사업수익률(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의 연평균)이 1.5%이상
    ⑥공공시설 설치비율 10% 이상의 공공시설 설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5% 이상)
    ※ 공공시설 :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창업지원시설, 공적 임대주택 등
    ⑦임대조건 제시·준수 시설임대시 지자체와의 상생협약 또는 자체계획에 따른 해당 시설에 대한 임대계획서(임대료인상률 등 임대조건 제시)제출

    ※ 공공사업자가 차주인 경우 ②시공자, ④선투입비율, ⑤사업수익률, ⑦임대조건 제시·준수 요건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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