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출·융자해 드립니다.(수요자중심형 융자대상은 제외)
※ 융자한도 적용기준에 따라 차등
세부기준 | 융자 한도 |
---|---|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 2%초과 |
총사업비의 30% 이내 |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 1%초과~2%이하 |
총사업비의 40% 이내 |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 1%이하 |
총사업비의 50% 이내 |
*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은 기금융자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추정매출액 총액 대비 추정순이익(세전) 총액의 비율을 사업기간으로 연평균하여 산정
세부기준 | 융자 한도 |
---|---|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 4%초과~6%이하* |
총사업비의 30% 이내 |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 2%초과~4%이하 |
총사업비의 40% 이내 |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 2%이하 |
총사업비의 50% 이내 |
*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이 6%를 초과할 경우 융자 거절
구분 | 내용 |
---|---|
①담보취득 | 담보물 및 공사 보증서 등 담보 취득 후 담보 실행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공공사업자]이 차주인 경우 담보취득 생략) |
②시공자 | HUG 신용등급 BB+ 이상 & 시공능력순위 500위 이내 |
③중복지원 | 타 기금의 중복지원(보조금 제외)받은 적이 없어야 함 |
④선투입비율 | 자기자금 선투입금이 완공 사업비의 20% 이상 |
⑤사업수익률 | 사업수익률(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의 연평균)이 1.5%이상 |
⑥공공시설 설치비율 | 10% 이상의 공공시설 설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5% 이상) ※ 공공시설 :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창업지원시설, 공적 임대주택 등 |
⑦임대조건 제시·준수 | 시설임대시 지자체와의 상생협약 또는 자체계획에 따른 해당 시설에 대한 임대계획서(임대료인상률 등 임대조건 제시)제출 |
※ 공공사업자가 차주인 경우 ②시공자, ④선투입비율, ⑤사업수익률, ⑦임대조건 제시·준수 요건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