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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복합금융지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도시재생 지원입니다.

도시재생 복합금융지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도시재생 지원입니다.

도시재생복합금융지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 리츠(REITs) 사업자에게
출·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도시재생 뉴딜리츠(REITs) 사업자
  • 융자이율 연 2.2%(변동금리)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최대 50%
  • 융자기간 최대 13년
  • 답변
    본 융자의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일반 국민들에게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되므로,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담보부 융자를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답변

    담보인정비율은 담보종류(부동산, 지급보증서 등)에 따라 60~100%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담보가 부동산인 경우
      ㅇ 토지 : (감정평가액의 60% - 선순위채권액) 이내
      ㅇ 주택 : 순담보가격*의 70% 이내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시세정보 평균가)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금액' 및「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  

      ㅇ 상가건물 등 : (감정평가액의 60% - 임대예정 상가 최우선변제금액* -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금액) 이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에 따라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공실 상가호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산정은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

     - 담보가 지급보증서 등인 경우
      ㅇ 지급보증서 : 원리금 지급보증 액면금액의 100% 이내
      ㅇ 수익증권 : 액면금액(액면금액이 당해 신탁물건의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가액)의 60% 이내
      ㅇ 예금증서 : 액면금액의 100% 이내(정기 적금증서는 불입고의 100%이내)

  • 답변
    저당권 설정 비용은 기금 부담, 근저당권 말소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화재보험료 등은 차주 부담, 기타 비용은 융자약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답변
    수요자중심형 융자는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법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 하실 수 있으며,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융자는 만기일시상환이 원칙입니다. 단,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또한, 차주의 약정위반 등 사유발생시 수수료(연 3%)가 부과됩니다.
  • 답변
    HUG 전국 영업지사 및 콜센터(1566-9009), 도시재생금융1·2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자세한 연락처 및 위치는 HUG 및 기금 홈페이지 융자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서류 접수일(제출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한 날) 이후 2주일  이내에 융자심사 결과를 통지(필요시 1개월 이내 연장)하며, 융자약정 이후 자금사용 계획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실행합니다.
  • 답변
    융자심사에 필요한 필수제출서류는 신청 시 반드시 완비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보완이 가능하며, 융자심사 과정 또는 융자승인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HUG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서류예시
    - 리모델링 동의서(리모델링자금 융자의 경우)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접수증 사본(건설 또는 리모델링 자금융자인 경우) 등
  • 답변
    해당 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공공성은 융자대상 사업여부(지자체확인등), 제한업종 해당 여부, 정책자금 이중지원여부, 융자조건(임대료제한등)준수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사업성은 총사업비 조달계획, 융자상환계획, 담보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 실현 가능성은 인허가 진행현황 확인 등을 심사합니다.
  • 답변
    도시재생 활성화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시중 은행대출과 달리 담보 외에도 공공성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 답변
    융자심사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가 거절됩니다.
      ① 융자 신청인 적격에 미달하는 경우
      ② 다른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상환의무 없는 지자체 보조금 제외)
      ③ 융자심사 결과 “적정” 의견을 득하지 못한 경우
      ④ 융자약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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