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 리츠(REITs) 사업자에게
출·융자해 드립니다.
담보인정비율은 담보종류(부동산, 지급보증서 등)에 따라 60~100%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담보가 부동산인 경우
ㅇ 토지 : (감정평가액의 60% - 선순위채권액) 이내
ㅇ 주택 : 순담보가격*의 70% 이내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시세정보 평균가)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금액' 및「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
ㅇ 상가건물 등 : (감정평가액의 60% - 임대예정 상가 최우선변제금액* -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금액) 이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에 따라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공실 상가호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산정은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
- 담보가 지급보증서 등인 경우
ㅇ 지급보증서 : 원리금 지급보증 액면금액의 100% 이내
ㅇ 수익증권 : 액면금액(액면금액이 당해 신탁물건의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가액)의 60% 이내
ㅇ 예금증서 : 액면금액의 100% 이내(정기 적금증서는 불입고의 100%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