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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복합금융지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도시재생 지원입니다.

도시재생 복합금융지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도시재생 지원입니다.

도시재생복합금융지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 리츠(REITs) 사업자에게
출·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도시재생 뉴딜리츠(REITs) 사업자
  • 융자이율 연 2.2%(변동금리)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최대 50%
  • 융자기간 최대 13년

이용절차

  1. 1 계획수립활성화계획 수립․승인
  2. 2 금융지원 상담기금 출자․투자․융자 조건 상담
  3. 3 AMC 선정리츠 설립AMC 선정 및 도시재생리츠 등 발기설립
  4. 4 사업인정심사공공성․실현가능성 심사
  5. 5 금융지원 신청사업제안자(민간사업자)가 기금지원 신청
  6. 6 금융지원 심사현금흐름의 적정성, 기금상환가능성 등 심사
  7. 7 기관투자자 선정투자조건 결정 : 기관투자자 의사타진 등
  8. 8 도시재생투자 심의위원회기금지원 심의ㆍ의결
  9. 9 사업약정 체결사업약정 이해관계인간 권리의무사항 약정
  10. 10    금융 지원기금 출자․투자․융자 및 보증 실행
  11. 11    사후관리사업장 관리, 사업운영 관리


이용절차 상세내용

이용절차
순서 내용 비고
계획수립 •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승인
 - 민간사업자 선정(공모) 및 사업제안
지자체,
민간사업자
금융지원 상담 • 기금 출자․투자․융자 조건 상담
 ‣ 재원조달, 기금지원 조건 상담 및 지원
 ‣ 기금지원 금지요건 : 신청인 및 사업제안자가 어음교환소 거래정지, 대출금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
HUG
AMC 선정리츠 설립 • AMC 선정 및 도시재생리츠 등 발기설립 민간사업자
사업인정심사 •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실현가능성 심사 민간사업자, LH
금융지원 신청 • 사업제안자(민간사업자)가 기금지원 신청
 ‣ 신청서, 사업제안서,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 사업계획 승인서, 사업인정심사결과 등 제출
민간사업자, HUG
금융지원 심사

• 현금흐름의 적정성, 기금상환가능성 등 심사
 ‣ 수익성, 재무적 안정성, 사업수행능력 등

• 기금지원 거절 요건
 ‣ 종합평점, 시공자 신용등급, 시공순위  등

HUG,
민간사업자
기관투자자 선정 • 투자조건 결정 : 기관투자자 의사타진 등
 ‣ 사업제안자가 기관투자자를 선정하되, 사업제안자 의뢰로 HUG가 선정하는 경우 입찰로 선정
민간사업자,
HUG
도시재생투자 심의위원회 • 기금지원 심의ㆍ의결 HUG
사업약정 체결 • 사업약정 이해관계인간 권리의무사항 약정 HUG, 민간사업자,
기관투자자
금융 지원 • 기금 출자․투자․융자 및 보증 실행 HUG →
도시재생리츠
사후관리 • 사업장 관리
 ‣ 사업부지, 건설 진행현황, 임대운영 현황 등
 ‣ AMC 관리(공실률 현황 등 보고 자료 점검 등)

• 사업운영 관리
 ‣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배당금 및 출자금 수납 등

HUG


제출서류 (별지서식다운로드)

  1. 1. 금융지원 신청서
  2. 2.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필요시 인감증명서 포함) 등
  3. 3. 리츠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4. 사업제안서
  5. 5.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
  6. 6. 외부기관의 사업성분석보고서
  7. 7.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8. 8. 예정공정표
  9. 9.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및 사무수탁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서(계약 체결된 경우에 한 함)
  10. 10.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제재처분확인서, 부실벌점내역확인서
  11. 11. 그 밖에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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