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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토지등소유자,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 융자이율 연 1.5%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최대 70%
  • 융자기간 최장 5년

이용절차

  1. 1융자신청 융자신청 서류 제출
  2. 2 예비심사 예비심사 통과시 예비승인
  3. 3 융자심사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심사
  4. 4 심사발표융자 승인 및 통지 혹은 융자거절
  5. 5 융자약정융자약정서 작성
  6. 6 담보취득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7. 7 융자실행융자금 지급


제출서류 (별지서식다운로드)

  1.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2. 종전자산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3. 3. 조합 법인등기부등본(융자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4. 조합 사업자등록증 사본
  5. 5. 조합이 확인한 조합원 명부(주소 및 연락처 포함)
  6. 6. 조합정관 사본
  7. 7.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사본(사업비 융자신청에 한함)
  8. 8. 융자를 통한 자금차입, 이율 및 그 상환방법에 대한 총회의결서 사본(차주가 공공시행자인 경우 생략 가능)
  9. 9. 조합의 국세․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 증명서
  10. 10.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제재처분확인서, 부실벌점내역확인서
  11. 11.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 공공차주(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2~6호, 8·9호 서류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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