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이웃이 지금 살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고자 하는 분에게 융자해 드립니다.
구 분 | 초기사업비 | 본사업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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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 토지등소유자, 공동시행자 ※ 단독 10호, 다세대 주택 20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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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연 1.5% (변동금리) | |||||||
용도 |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 (운영비, 용역비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초기사업비 포함, 선순위물권해지비, 공사비, 이주비 등) ※ 차주가 공공시행자가 아닌 경우 이주비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월 차임 및 이사관련 부대비용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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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총사업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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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주민합의체신고 이후부터 해당 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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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