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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입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둘 이상의 이웃이 지금 살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고자 하는 분에게 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토지등소유자, 공동시행자
  • 융자이율 연 1.5%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최대 70%
  • 융자기간 최장 5년
상품안내
구 분 초기사업비 본사업비
융자대상 토지등소유자, 공동시행자
※ 단독 10호, 다세대 주택 20호 미만
이율 연 1.5% (변동금리)
용도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
(운영비, 용역비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초기사업비 포함, 선순위물권해지비, 공사비, 이주비 등)

※ 차주가 공공시행자가 아닌 경우 이주비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월 차임 및 이사관련 부대비용에 한함

한도 총사업비의 5%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연면적의 20%이상)
총사업비의 70%
그 외 총사업비의 50%
기간 주민합의체신고 이후부터 해당 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연면적의 20%이상)
준공 후 6개월까지
(융자 실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2년 단위 연장 가능)
그 외 준공 후 6개월까지
(융자 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 연장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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