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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토지등소유자,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 융자이율 연 1.5%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최대 70%
  • 융자기간 최장 5년
상품안내
구 분 초기사업비 본사업비
융자대상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등
※ 단독 10호, 공동주택 20호 이상
이율 연 1.5% (변동금리)
용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초기사업비 상환 자금, 공사비, 이주비, 금융비용 등)
한도 총사업비의 5%(15억원 한도)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연면적의 20%이상)
총사업비의 70%
그 외 총사업비의 50%
기간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해당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이주비를 제외한 융자금액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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