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융자해 드립니다.
구 분 | 초기사업비 | 본사업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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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등 ※ 단독 10호, 공동주택 20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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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연 1.5% (변동금리) | |||||||
용도 |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초기사업비 상환 자금, 공사비, 이주비, 금융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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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총사업비의 5%(15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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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해당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이주비를 제외한 융자금액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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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