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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입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둘 이상의 이웃이 지금 살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고자 하는 분에게 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토지등소유자, 공동시행자
  • 융자이율 연 1.5%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최대 70%
  • 융자기간 최장 5년

이용절차

  1. 1 융자신청 융자신청 서류 제출
  2. 2 예비심사 예비심사 통과시 예비승인
  3. 3 융자심사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심사
  4. 4 심사발표융자 승인 및 통지 혹은 융자거절
  5. 5 융자약정융자약정서 작성
  6. 6 담보취득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7. 7 융자실행융자금 지급


제출서류 (별지서식다운로드)

  1.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2. 종전자산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3. 3. 주민합의체신고서 사본
  4. 4. 융자를 통한 자금차입, 이율 및 그 상환방법에 대한 의결 사항을 포함한 주민합의서 사본(차주가 공공시행자인 경우 생략 가능)
  5. 5.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사본(사업비 융자신청에 한함)
  6. 6. 토지등소유자의 국세·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 증명서
  7. 7.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제재처분확인서, 부실벌점내역확인서
  8. 8. 그 밖에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공공차주(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2~4호, 6호 서류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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