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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리모델링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상가 리모델링자금입니다.

상가 리모델링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상가 리모델링자금입니다.

상가리모델링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 신축·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상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 융자이율 연 1.5%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최대 80%
  • 융자기간 최장 10년

이용절차

  1. 1융자신청 융자신청 서류 제출
  2. 2 예비심사 예비심사 통과시 예비승인
  3. 3 융자심사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심사
  4. 4 심사발표융자 승인 및 통지 혹은 융자거절
  5. 5 융자약정융자약정서 작성
  6. 6 담보취득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7. 7 융자실행융자금 지급


제출서류 (별지서식다운로드)

  •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기금융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개 인 법 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1. 1.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2. 2. 마을기업 인증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중소기업 확인서, 협동조합 신고 확인증 등
    3. 3. 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등
    4.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5.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사가 감정평가 의뢰
    6. 6. 지자체의 확인서 등
      (지자체 협약등 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포함 사업임이 확인되면 생략가능)
    7. 7. 융자신청의 원인이 되는 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8. 8. 임대차열람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9. 9. 기타 필요한 서류

    ※ 신청서류는 적용법령, 건축물의 종류, 사업내용 및 구조, 사업진행현황 등에 따라 가감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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